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대상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엔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사항
●신고 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신고 대상
지역전국(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금액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ㆍ종류ㆍ면적 등), 보증금ㆍ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고
- 전입신고시 계약서 제출 의제,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과태료 부과기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danimgil.co.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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