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8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https://v.daum.net/v/2025032711000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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