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건설 투자 '종합 패키지'…세제·SOC집행·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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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건설 투자 '종합 패키지'…세제·SOC집행·규제 개선

다님길공인중개사 0 52 08.25 13:50

[지방 건설 살리기] 세금 지원·공공주택 3만 5000가구 공급 PF 연착륙 지원·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현장 부담 최소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감면, 공공 SOC 신속집행, 민간 유동성 지원 등 종합 보강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민간 투자 둔화로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시장 침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민간 건설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 감소와 공급 과잉이 심한 지방은 특히 주택 거래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 활력이 떨어진 상태다. 공공 부문에서도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속도 미흡이 투자 확충을 제약하고 있다.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대 분야,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방 주택·건설 투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 대응을 위한 세부담 완화와 미분양 주택 지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세부담을 완화하고, 매입형 민간임대 10년 주택 제도를 1년 한시로 복원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 시 주택수 제외 특례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취득세는 1년 한시 50% 감면한다. 아울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매입물량을 8000가구로 확대하며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90%로 상향했다. 공실 문제 완화를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PF 정상화

정부는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 5000가구 이상을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초기 브리지론 단계에서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고, LH가 8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 원 규모 특별보증도 신설하며, 분양 기반 PF 사업(PFV)은 공모·임대 등을 통해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이어가며,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매에서 반복 유찰될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공매가를 조정한다.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업장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 10건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하반기에는 PF 여건을 고려해 완화조치 종료 시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SOC 예산 신속 집행 및 산업단지 조기 착공

정부는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등 중장기 SOC·산업투자 계획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 계획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5개 년 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하며, 광주와 안동 등 4곳은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해 연내 절차 완료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법인세 감면 기간을 8~15년으로 확대하며 일몰 시기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지방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단가 현실화


정부는 지역 SOC 사업 지연과 유찰 문제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전략적 투자 유도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를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시장 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하고,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 책임으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지방 SOC 사업의 계획 대비 지연을 최소화하고, 건설사와 발주기관 부담을 동시에 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재 안정화, 인력 지원, AI·스마트 기술 활용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와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기능인력(E-7-3)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도입 등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한다. 또 탈현장건설(OSC) 등 AI·스마트 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현장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부동산뉴스

https://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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